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2024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수)부터 12월 31일(화)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2.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여러 가지 신청 방법으로 제공되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을 통해 신청자의 동의를 받은 후,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이 방법을 적극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히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여름 바우처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에너지 요금 고지서: 겨울 바우처 신청 시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을 원하실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 위임장: 수급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3. 지원 대상
2024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을 충족하는 분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 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 2024년에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 2024년에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4.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내용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는 지급 금액의 예시입니다:
- 1인 가구: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총 310,200원
- 2인 가구: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총 422,500원
- 3인 가구: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총 547,700원
-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총 716,300원
하절기 사용 기간인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신청하시면, 이후 신청 시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로 연락 주시면, 귀하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더욱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 절차를 통해 소중한 혜택을 누리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많은 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 완벽 가이드 (2) | 2024.10.30 |
---|---|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혜택 안내 (4) | 2024.10.30 |
임산부 혜택 총정리: 맘편한임신 통합신청 서비스 안내 (7) | 2024.10.29 |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노후긴급자금 대출 혜택 (5) | 2024.10.29 |
구직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총정리: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7) | 202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