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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혜택 안내

by 정책알리미24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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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소외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는 정보 접근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제도는 그러한 장벽을 허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문서에서는 이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제도는 두 가지 주요 그룹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상기 사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며,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는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품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보통신 기기가 포함됩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비: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기 등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장비: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인을 위한 장비: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이처럼 다양한 보조기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의 향상은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신청 방법 안내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의 경우, 신청 기간은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약 1.5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
  • 우편 신청: 지정된 서류를 보내어 신청 가능

신청서류 준비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해당 시)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서류

신청 시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시)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로 연락하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용구제공이나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등 일부 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지원책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 기준에서는 서류 심사, 심층 상담, 그리고 심사 평가를 통해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공정한 지원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4. 마무리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제도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필요한 보조기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고 보다 나은 사회가 구축되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는 곧 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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