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안내

by 정책알리미24 2024. 11. 1.
반응형

 

 

1.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이란?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은 저소득층 분들이 살고 싶은 집을 고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 집의 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여러분에게 저렴하게 다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형태와 특징

  • 지원 형태: 기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
  • 특징: 직접적인 금전 지원이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간접 지원
  • 장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일반공급 대상자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자나 과도한 주거비 부담자
  • 65세 이상 어르신들
  •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분들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분들
  •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분들

우선공급 대상자 (전체 물량의 5% 이내)

  • 긴급주거지원 필요 부도공임퇴거자
  • 기금대출·보증발급 불가능 저소득 무주택 세대 등

특별공급 대상자 (전체 물량의 2% 이내)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중 저소득층

청년 전세임대

  •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청년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등
  • 2,3순위: 소득 기준에 따라 구분

신혼부부·신생아가구 전세임대

  • 대상: 결혼 7년 이내 부부,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등
  • 구분: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Ⅱ로 나눕니다

3.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 기준 (4인 가구 기준)

  • 월 4,124,234원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 이 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 (영구임대 기준)

  • 총자산: 2억 4,100만원 이하
  • 자동차: 3,743만원 이하

4.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상세

  • LH가 전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 입주자는 전세금의 5%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금 이자의 일부 수준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5.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필요한 서류

  1.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2.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별거 중이라면 배우자의 등본도 필요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6.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소득과 자산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초과하면 지원받기 어려워요.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 허위 정보 제출은 절대 안 됩니다. 발각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선정되더라도 적절한 전세 매물을 찾지 못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걱정 마세요. 언제든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전화번호: 1600-1004
  • 운영 시간: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제외)

이 제도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집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혹시 주변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