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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이란?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은 저소득층 분들이 살고 싶은 집을 고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 집의 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여러분에게 저렴하게 다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형태와 특징
- 지원 형태: 기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
- 특징: 직접적인 금전 지원이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간접 지원
- 장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일반공급 대상자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자나 과도한 주거비 부담자
- 65세 이상 어르신들
-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분들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분들
-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분들
우선공급 대상자 (전체 물량의 5% 이내)
- 긴급주거지원 필요 부도공임퇴거자
- 기금대출·보증발급 불가능 저소득 무주택 세대 등
특별공급 대상자 (전체 물량의 2% 이내)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중 저소득층
청년 전세임대
-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청년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등
- 2,3순위: 소득 기준에 따라 구분
신혼부부·신생아가구 전세임대
- 대상: 결혼 7년 이내 부부,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등
- 구분: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Ⅱ로 나눕니다
3.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 기준 (4인 가구 기준)
- 월 4,124,234원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 이 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 (영구임대 기준)
- 총자산: 2억 4,100만원 이하
- 자동차: 3,743만원 이하
4.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상세
- LH가 전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 입주자는 전세금의 5%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금 이자의 일부 수준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5.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필요한 서류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별거 중이라면 배우자의 등본도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6.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소득과 자산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초과하면 지원받기 어려워요.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 허위 정보 제출은 절대 안 됩니다. 발각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선정되더라도 적절한 전세 매물을 찾지 못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걱정 마세요. 언제든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전화번호: 1600-1004
- 운영 시간: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제외)
이 제도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집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혹시 주변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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