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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과 방법 안내

by 정책알리미24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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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과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의 유인을 높이고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환급 형태로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원되며, 2015년부터 시행되어 자녀 출산과 근로를 동시에 장려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신청 요건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원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모든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하세요.

(2)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연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4)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모두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로는 외국인, 전문직 사업자 및 해당 세대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가 포함됩니다.

3.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1.~5.31.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9.1.~9.15.
  • 하반기분: 3.1.~3.15.

(2) 신청 방법

-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로 전화하거나, 홈택스(모바일, PC) 및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홈택스(모바일, PC)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구비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거 자료는 일반적으로 제출하지 않지만,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자료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지급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모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마련된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5. 문의 및 접수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진행되며, 해당 지역 세무서나 지자체에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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